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92 · 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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