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56 · 발의 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초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덕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