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03 · 발의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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