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30 · 발의 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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