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43 · 발의 2024-10-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담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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