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64호, 2024-08-27 발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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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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