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3643호, 2024-09-04 발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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