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70 · 발의 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전
공동발의 9인
- 김용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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