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32호, 2024-07-01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공동발의 17인
- 조국조국혁신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