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24 · 발의 2024-12-1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경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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