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40 · 발의 2026-03-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김기웅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