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813호, 2026-03-27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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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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