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253 · 발의 2024-0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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