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112호, 2026-04-06 발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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