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30 · 발의 2024-11-2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정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도읍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곽규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