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30호, 2024-06-10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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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백종헌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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