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45 · 발의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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