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47 · 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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