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7호, 2026-03-05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공동발의 23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