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0호, 2025-04-22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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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4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