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0호, 2025-04-22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4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