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72호, 2025-09-30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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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