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97호, 2024-07-16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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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