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53 · 발의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생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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