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980호, 2024-10-29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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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인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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