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80호, 2024-10-29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18인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