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373호, 2024-09-26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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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형동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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