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14호, 2024-07-11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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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7-15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