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614호, 2024-07-11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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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7-15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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