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047 · 발의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ㆍ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총량규제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라.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송석준국민의힘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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