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93 · 발의 2024-1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11인
- 김건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