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261 · 발의 2026-03-05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감시ㆍ연구ㆍ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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