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937 · 발의 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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