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182호, 2026-09-08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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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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