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50 · 발의 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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