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93 · 발의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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