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95 · 발의 2026-0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유의동
공동발의 14인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 박수민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