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95 · 발의 2026-0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 박수민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