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62 · 발의 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재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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