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69호, 2026-05-27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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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0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