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19 · 발의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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