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56 · 발의 2025-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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