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6호, 2025-10-13 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공동발의 9인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