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432 · 발의 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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