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450 · 발의 2025-0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단계에서 순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설정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자원 효율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 연료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순환 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권한만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순환 원료 사용을 지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품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순환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설계 및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 하여금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1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6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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