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476 · 발의 2025-10-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0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12인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