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57 · 발의 2026-03-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5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형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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