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42 · 발의 2024-08-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공동발의 17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