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44 · 발의 2025-0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주영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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