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19호, 2024-07-29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5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