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81 · 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이해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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