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71 · 발의 2025-01-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에 대해 회보하는 경우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하여서도 제한 없이 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의 경우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될 내용이 없는 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시간의 경과로 해명할 자료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포함하여 회보하게 되면 보안시설 취업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회보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12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