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48 · 발의 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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