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7125호, 2026-02-26 발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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