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25호, 2026-02-26 발의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4인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