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7125 · 발의 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ㆍ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체납처분 절차를 단순화하여 국가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상습적인 체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함.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 납부 문화가 정착되는 정책적 결과를 얻고자 함. 다만, 국세외수입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 수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비례성 원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1) 국세외수입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국가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 정의하여 국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2)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전체를 적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전체를 적용하되, 다만, 간접강제 수단만 적용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고용보험료, 조달사업 수입 등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한 통계관리를 위해 제4장(보칙)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및 물적납부의무 부여(안 제10조, 제11조)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외수입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국세외수입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2)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위탁자가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물적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 면탈을 방지하고 징수 실효성을 제고함. 다. 과세정보 등의 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14조) 1)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포함)은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함. 2) 5천만원 이상의 국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국세외수입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확인(안 제15조)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사, 납부계획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 방지를 위한 간접제재 수단 도입(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국세외수입을 완납할 때까지 각 중앙관서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하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국세외수입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체납된 국세외수입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외수입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1) 현재 대부분의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국세외수입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압류, 매각, 청산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세외수입 징수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36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리보류(안 제39조) 실효성 없는 징수 행정 방지를 위해 배분액 미달, 체납처분 중지, 행방불명 등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정리를 보류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제고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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