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81 · 발의 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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